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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은 기본에 역주행까지…견인차 무법질주 막는다

입력 2015-09-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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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무섭게 질주하는 견인차들 때문에 놀란 경험 있지요.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릴 정도로 난폭운전이 도를 넘을 정도인데요. 경찰이 오늘(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속초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견인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뒤따라 또 한 대의 견인차가 달려갑니다.

뒤쫓아가던 견인차가 앞차보다 먼저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고 현장에 빨리 가려고 차선까지 위반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위험천만한 역주행까지 벌어집니다.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견인비를 받을 수 있다보니 위험한 질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 관계자 : 견인차에서는 규칙이 1등이 먼저 가서 사고 난 차주한테 말을 걸 수 있기 때문에… 3등 4등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일부 업체들은 싸이렌을 다는 등 차량 불법 변경까지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호 경사/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 단속을 당해도 또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계속해도 줄거나 그런 건 있어도 근절되진 않는데… .]

경찰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견인차량의 고속도로 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하고,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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