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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보복운전 피해자…'보험 적용' 어려워져
입력 2015-08-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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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난폭하게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피해자는 보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공다훈 기자가 취했습니다.
[기자]
과거엔 보복운전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돼 피해자가 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워진 겁니다.
현행법상 고의로 낸 사고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보상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 재산 피해는 보상이 안 됩니다.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방침 탓에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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