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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10명 중 4명 회사원…'차선변경 시비' 최다

입력 2015-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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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복운전 발생 원인으로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적발된 보복운전 사건은 273건, 총 280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이 구속됐고 27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보복운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 중 1위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47.6%)'였다.

이어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27.1%), 서행운전 시비(8.1%), 끼어들기 시비(3.7%), 난폭운전(1.1%) 등이 뒤따랐다.

가해자의 직업은 ▲회사원 35.4% ▲택시·버스·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 16.4% ▲자영업자 13.6% ▲무직 10.7% ▲전문직 1.8% ▲기타 22.1% 등으로 파악됐다.

보복운전 유형별로는 고의 급제동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 지그재그 진로방해(9.2%), 운전자 폭행(6.2%), 운전자 욕설(4.8%) 등이 뒤따랐다.

가해 차종은 승용차가 69%로 가장 많았다. 승합차 11.7%, 화물·특수차량 11.4%, 택시 5.3%였다. 피해 차종 역시 승용차 65.9%, 택시 10.9%, 노선버스 7.5%, 승합차 6.7%, 화물차 6.7% 순이었다.

보복운전 가해자 절반 이상이 30~40대(54.6%), 피해자도 30~40대(52.4%)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피해자 중 여성 운전자는 전체의 13.1%를 차지했고 가해자 중에는 1.8%였다.

다행히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 등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5.2%며 이 중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는 11.7%, 인적피해 10.2%, 두 가지 모두 발생은 3.3%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변경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방향지시기를 이용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상호 운전 중 불만이 생기더라도 양보 운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과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운전자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및 도로교통공단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3달간 시행되는 '3대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에 보복운전을 포함해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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