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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다 유발 '차선 변경'…위협 행태 1위는?

입력 2015-08-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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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운전,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이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든 차량 와이퍼로 앞유리를 내리칩니다.

상향등을 켠 채 자신의 차 뒤를 따라왔다는 이유입니다.

차선을 급히 바꾼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자신을 향해 라이트를 켜며 경고했다는 이유입니다.

급기야 차를 세우더니 폭언을 퍼붓습니다.

[야, 차에서 내려! 안 내려? 그냥 가라고. 가라고.]

최근 한 달간 경찰에 적발된 보복운전 사건은 모두 273건입니다. 하루 평균 9건 정도인데요.

보복운전을 한 이유로 가장 많은 경우가 진로 변경을 하면서 앞을 가로막는 행위였습니다.

이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사용해서라는 이유가 27%에 달합니다.

서행운전도 보복운전을 불렀습니다.

보복운전의 행태는 어떨까요?

주로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식으로 보복했습니다.

차량으로 밀거나, 차량 앞에서 지그재그로 가로막으며 위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특정 차량 앞에서 진로를 반복해서 방해하거나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고 도로 위에서 차를 세우거나 의도적으로 급정거를 해도 보복운전입니다.

끼어들기를 한 번만 했다면 보복운전이 아니지만, 수차례 했다면 역시 보복운전이 됩니다.

도로 위의 헐크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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