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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버스에 보복운전?···법원 "차 크기 상관없다"

입력 2015-07-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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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보복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김모 씨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차선에 있던 고속버스가 끼어들기를 하려했고, 김 씨는 양보하지 않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버스가 김 씨 차량 뒤로 들어오자 김 씨는 급제동을 했고 버스도 도로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급히 차선을 바꿨지만 김 씨 역시 차선을 바꿔 다시 한 번 급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 탄 승객 한 명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버스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차가 버스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의 크기와 상관 없이 김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승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런 운전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 없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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