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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처벌범위 어디까지?

입력 2015-07-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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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맡고 있는 김필규 기자가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런던에서 전 세계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는 언론인들이 모여 콘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표 선수가 빠지기는 좀 그래서 김필규 기자를 출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녀옵니다.

그래서 평소 사회부에서 탐사보도로 열심히 활동해왔던 박소연 기자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팩트체크 어떤 주제를 준비했습니까?

[기자]

예,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갑자기 멈춰서고…
앞에서 왔다갔다…
차선변경도 아슬아슬…
[너 보복운전이야. 정신 차려 바보야.]

+++

[앵커]

네, 위태위태합니다. 이게 다 보복운전 영상들이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 JTBC 탐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방송해드렸는데요.

방송 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좀 더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너 보복운전이야, 정신 차려"라는 장면 나왔죠? 그만큼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처벌대상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20일) 팩트체크에서 어디까지가 보복운전이고 또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경찰이 얼마 전부터 집중단속에 나섰잖아요. 처벌도 그만큼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더 강화된 건지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예전엔 보복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통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몇 대 몇 과실에 따라 책임을 나눠 지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경찰이 최근 엄정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도로 위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해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위협'이라는 기준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이런 게 보복운전이다' 정한 게 있나요?

[기자]

경우에 따라 살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정지하는 것, 분명한 보복운전 행위입니다.

또 이렇게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여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 역시 보복운전이고요.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 역시 보복운전입니다.

좀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요, 운전 중 화가 난다고 상대편 차를 향해 장난감 비비탄 총을 쏜 것, 이것 역시 법원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컸다"면서 보복운전으로 봤고요.

최근 유명한 사건이었죠? 차를 앞에 세운 뒤 저렇게 막걸리병을 도로에 집어 던진 것 역시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차끼리 직접 부딪쳤거나 이런 것 이외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위험을 초래했다면?

[기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휙 끼어들거나 밀어붙여서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 모두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한문철/변호사 : 나로 하여금 무서움, 즉 위협을 느끼게 했다고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죄 이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나 또는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동차만 망가지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이 없어요.]

이런 위협을 입증하기 위해선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데요, 혹시 내 차에 없더라도 가해자 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 당했을 때 상대편 차 번호를 잘 적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늦게라도 휴대전화로 상황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옆으로 쫓아오면서 창문 열고 욕을 하잖아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집요하게 계속 쫓아오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저희도 이 부분이 궁금해 경찰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주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느끼기에 무서울 정도로 심한 욕을 하면 모욕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그것도 찍어둬야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찍기도 쉽진 않은 것 같고 옆에 다른 분이 있다면 찍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스포트라이트를 보니까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를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사례를 분석했더니, 택시나 버스 등 직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회사원들의 보복운전 사례가 51.4%로 더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로드 레이지'라고 해서 이런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워싱턴포스트 등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운전 중 자신의 발언을 녹음해 들어봐라' '동물 소리를 내는 등 자신만의 기분전환 방법을 만들라'는 등, 로드 레이지 다스리는 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운전습관을 바꾸려 하지 마라, 이것도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소연 기자, 할 얘기 없습니까? 다 한 겁니까?

[기자]

제가 운전을 한 5년 정도 해봤는데요, 다행히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긴장했습니까?

[기자]

네, 어떤 질문하실지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필규 기자가 가르쳐주던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운전할 때 뒤에서 하이빔을 계속 킵니다. 그것도 보복운전에 들어갑니까?

[기자]

상대방이 느끼기에 위협적인 행위이고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면,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내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시 알려주시죠.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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