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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현황·연락망에도 '회장 유병언'…청해진해운 직함 확인

입력 2014-05-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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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직함이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추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청해진해운 등 관계회사의 지분도 없고 등기 임원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청해진해운의 인원현황에 회장 유병언이라고 적혀 있고, 2011년 7월 1일 자로 작성된 비상연락망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회장이 관계회사에 사무실을 마련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유 전 회장 지인 : 어디나 회사가 있는 모든 곳, 부동산을 산 모든 곳에는 자기룸(사무실)을 둡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차남과 장녀, 측근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계회사인 아해 대표 이재영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또 관계회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 씨를 체포하고, 전 감사인 김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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