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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회장' 내부조직도 확보

입력 2014-05-08 17:39

청해진해운 회장에 '유병언'
세월호참사 전날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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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회장에 '유병언'
세월호참사 전날 작성 기준

검찰, '유병언=회장' 내부조직도 확보


검찰, '유병언=회장' 내부조직도 확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내부조직도(비상연락망)을 확보했다.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비상연락망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이 기재돼 있고 작성 기준일자는 2011년 7월1일로 돼있다. 임원란에는 회장에 유병언, 사장에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또 검찰이 이 사건 수사초기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임원현황' 문건에도 회장은 '유병언'으로 돼있다. 이 문건의 작성 기준일자는 세월초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이다.

이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유 전 회장은 최근까지도 청해진해운 내부에서 회장 직함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은 그간 청해진해운과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직함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경영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다.

유 전 회장은 2009년까지 탤런트 전양자씨가 대표로 있는 국제영상의 지분 28.8%를 보유했다 처분한 후 일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또 수십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에서 어떠한 공식 직함도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은 이같은 내부조직도와 더불어 유 전 회장이 계열사 대표 등에 경영 지시를 한 내용을 담은 수첩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계열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내 의사결정 구조 등을 조사하며 유 전 회장이 경영 전반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차남 혁기(42)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주 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관련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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