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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품, 가족 품으로 어떻게 전달되나

입력 2017-04-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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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품, 가족 품으로 어떻게 전달되나


지난 2일 세월호 인양 이후 처음으로 유류품이 발견됐다. 승객들을 버리고 '속옷 탈출'을 감행한 이준석 선장의 여권과 신용카드, 누구의 것인지 확인 되지 않은 손가방과 볼펜 등이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일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펄 제거 작업 중 이준석 선장 물품과 필기구, 수첩, 휴대폰, 작업화 등 유류품 40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수거한 유류품은 이준석 선장물품(여권·카드·통장 등)이 들어있는 통장지갑과 필기구(연필 4·색연필·볼펜 등), 수첩(9개), 모포, 휴대폰, 화장품 샘플, 작업화 3족, 스웨터, 넥타이 등 48점이다.

현재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진행 중인 펄 제거 작업과 침몰지점 해저 수중 수색, 향후 본격적인 선체 조사가 이뤄지면 각종 유류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수부는 육상 거치 전까지 수거한 유류품은 별도 제작된 용기에 담아 목포신항에 임시 장소에 보관할 예정이다. 저장 용기에는 발견위치와 장소, 특징 등을 기록한다.

이후 세월호가 육상으로 옮겨지고 나면,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별도의 유류품 보관 장소로 옮겨진다.

유류품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유류품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관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세월호 거치 이후 유류품 목록을 작성한 뒤 목포시에 인수인계한다. 이후 유류품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이 지나도록 유류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 매각되거나 폐기된다.

세월호 침몰 당시 수거된 휴대전화의 경우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세월호 참사 가족에게 전달했다. 당시 일부 유가족은 검찰이 아닌 외부 업체에 휴대전화 분석을 맡기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휴대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정부 합동 현장수습본부를 비롯해 유가족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가족들 및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한 뒤 유류품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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