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뿐 아니라 국세청과 법무부까지 유병언 씨 일가의 재산찾기에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찾은 금액이 세월호 피해보상과 인양비용에 못미치는 데다, 채무관계도 복잡해 다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드시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해 보상재원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금액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돼….]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국세청이 앞다투어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은 최대 2,170억 원 정도입니다.
검찰이 찾은 금액이 370억 원, 국세청이 확보한게 1,100억 원, 법무부가 청해진해운과 선원의 재산 등으로 확보한게 700억 원입니다.
전문가들이 세월호 피해 보상과 인양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6,000억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2,100억 원어치의 재산도 다른 채무관계에 얽혀 있어 받아내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 소유의 서울 염곡동 땅 등기부입니다.
박모 씨와 신모 씨, 김모 씨와 함께 은행 빚을 지는 바람에 1억 2천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은행 측과 소유권 다툼이 불가피 합니다.
구원파 신도들도 압류재산이 교회와 신도들의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환수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