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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등에 4031억 구상권 청구…재산 가압류 신청

입력 2014-06-27 09:01 수정 2015-03-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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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4천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천지검 연결해 수사 소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영익 기자! (네. 인천지검입니다.) 일단 구상권 청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가 이미 밝혔던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유병언 전 회장과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등에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서울 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했는데요.

금액은 총 4천31억 원입니다.

희생자 수습과 장례비용 등 각종 비용을 일단 세금으로 내고 쓴 만큼 사고 책임자들에게 돌려받겠다는 건데요.

압류 신청 대상은 유병언 전 회장,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김학식 대표 등 직원 4명, 그리고 사고 선박의 이준석 선장 등 선원 8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원파 영농조합 법인 대표 명의의 유 전 회장 차명부동산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번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와는 다른 건데요.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374억 원을 확보해둔 상탭니다.

이번 압류는 이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차명재산을 유 전 회장 것이라고 입증해야 하고 또 유 전 회장이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해 실제 재산 확보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유병언 씨 신병 확보는 아직이죠?

[기자]

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틀 전 체포된 이석환 금수원 상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 뒤 오늘(2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유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에서 CCTV에 찍힌 도피용 승합차량도 이석환 씨 소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유 전 회장이 도피와 관련한 지시를 직접 내리며 준비했던 만큼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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