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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전후 '확진 판정' 속출…일부만 의무 검사

입력 2020-03-10 21:13 수정 2020-03-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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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대 2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격리가 해제된 뒤나, 해제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오늘(10일), 서구 보건소 직원 3명이 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경기 안산은 물론, 서울 은평구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 확진자의 가족인 31세 남성은 지난달 24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격리가 풀린 8일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역학조사나 검사과정의 오류부터, 잠복기가 길었을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무증상 감염 또는 증상이 가벼워서 자기가 '이게 정말 감염인가?' 생각해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된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격리 해제 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는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뿐입니다.

그런데 격리 해제 이후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광주와 안산 등 일부 지자체도 해제 전 의무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자가격리자는 3만 명에 이르고, 하루 검사 역량은 최대 1만5000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원을 검사하기 어렵다면 고위험군을 더 넓게 정의해 이들만이라도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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