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 등 시행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발로 당초 안이 일부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의 반발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정엽 기자, 먼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해양수산부가 조금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조위가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진상 규명 외에도 참사 당시 벌어진 구조와 구난 작업 전반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비율을 당초 특조위 정원의 40%에서 22%로 절반 가량 줄였습니다.
특조위 정원 역시 시행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이 상당 부분 보완된 만큼 내일 차관회의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특조위 구성을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수정했지만, 유가족과 특조위 위원들은 이번 시행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시행령은 한마디로 수정된 것이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대로라면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가 어렵다며 민간이 조사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도 어긋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