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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때문에 쓰러졌다던 김우주, 병역회피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5-04-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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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때문에 쓰러졌다던 김우주, 병역회피 징역 1년 실형


김우주가 병역 회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그룹 올드타임 출신 가수 김우주가 병역을 면제 받으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들어 입대를 연기해왔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정신과에 42차례 방문,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우주는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았다.

2014년 김우주는 결국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지만 누군가 병무청에 김우주의 이런 사실을 제보, 덜미가 잡히며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였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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