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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범인은…' 스포일러도 처벌대상 되나?

입력 2016-05-16 22:14 수정 2016-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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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 팩트체크 들어갈 텐데요. 영화 '곡성'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한 시골마을에 일어난 기이한 연쇄살인사건의 원인,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범인은 바로… "누구입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그런 걸 바로 '스포일러'라고 하죠? 개봉 닷 새만에 지금 꽤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스포일러 때문에 골치라고 하는군요. 방송가에서도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라서 법적 조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냐, 막을 방법은 있는 것이냐, 오늘 팩트체크에서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유독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심각한 모양이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제 스릴러 서스펜스물이라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상에서 '곡성의 범인은 누구다'라고 아주 큰 글자로 올려서 타임라인에서 도저히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게시판 같은 곳에서는 '티파니와 소녀시대 멤버들'의 사진이라고 해서 클릭하고 들어가보면, 오히려 곡성 범인을 알려주는 방식까지 교묘한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앵커]

낚시성 제목 이런 건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된 사람은 혼자만 당하기 억울하다면서 계속 퍼나르는 식으로 이 스포일러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고 싶은 심리가 물론 있겠죠.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극적 반전을 주는 프로그램에서 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는 마지막 회까지 가야지 주인공의 남편이 누군지 알수 있는 한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이제 '결혼식장에서 마지막 회 촬영 장면을 내가 봤다, 누구겠느냐'는 어떤 국회의원실 계정, SNS 글이 구설에 올랐던 적이 있고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 아이돌 그룹 복귀 콘서트 사실이 한 연예기사에 미리 공개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스포일러 문제는 심각해서요. 드라마 줄거리를 미리 조금씩 흘린 스페인 네티즌을 상대로 미국 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왕좌의 게임'이네요. 이 드라마가 문제가 됐던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스포일러가 나올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형사상으로 보면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적용을 한 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틀린 내용을 퍼뜨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맞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적용이 안 됩니다.

대부분 스포일러는 맞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 형사상 처벌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스포일러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누가 1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 경연 방식의 예능프로그램이 참 많죠. JTBC 히든싱어측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요. 방청객들에게 어떤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결과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청 동의서를 다 받고요. 또 휴대전화, 카메라에도 보안스티커를 붙여서 입장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하는 가수의 얼굴을 맞추는 타사 프로그램에서는요. 방청객이 보안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한 회분의 제작비 자체를 청구하겠다는 동의서도 작성을 하게 하는데요.

[앵커]

대단하네요.

[기자]

이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상혁/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손해는 비전형적인 손해라서, 손해를 정해야 할지가 애매한데,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고…손해배상 액수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그러면 배상을 받느냐,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자나 방청객이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로 법적분쟁을 벌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결국 이제 녹화 중이나 또 방송 직전까지 인터넷과 SNS로 실시간 검색해서 유출된 게 없는지 찾아보고 또 혹시라도 있으면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작업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영화의 경우는 좀 더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왜 뭐죠. '유주얼 서스펙트' 그거 한 20년 된 영화죠. 이게 영화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영화표 사려고 줄 서 있는데 차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문 열고 그렇죠? "범인은 아무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갔던 그런 일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비밀유지각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슨 손해배상청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유주얼 서스펙트나 식스센스 같은 영화, 아주 대반전이 있는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사실 개봉 후에 영화를 본 관객이 그 결말 공개하는 것, 이거를 막거나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영화감독인 던컨 존스가 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온라인 환경이라면 유주얼 서스펙트의 성공도 또 식스센스 같은 대작이 나온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영화를 즐긴다는 것은 관객들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점, 한순간의 관심을 위해 스포일러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앵커]

하긴 정말 식스센스 같은 거는 좀 알면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분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군요.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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