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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6-02-17 16:58

국기모독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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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독 혐의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남성 '집행유예'


법원이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이 남성이 국가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7일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며 "경찰 버스에 걸린 밧줄을 수회 잡아당기고, 수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리려 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씨가 시위 단순 가담자인 점, 당시 감정이 매우 격양된 상태였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당시 김씨는 경찰의 진압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다가오자 위협감도 느꼈다"며 "경찰의 시위 해산 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해 인근 경찰버스 유리창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김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라는 것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정치적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1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행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판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헌법 105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反)하지 않다"며 "국가존립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공공이익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린 지난해 4월18일 오후 10시21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한 도로에서 태극기를 치켜든 뒤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광화문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해 경찰버스를 훼손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등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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