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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이헌 부위원장 사퇴 "예산낭비 특조위 자진 해산해야"

입력 2016-02-12 11:34

특조위원장, 직원 등 권익위에 부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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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원장, 직원 등 권익위에 부패 신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꾸려진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난파 위기에 처했다. 이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임명된지 6개월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저동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특조위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버텨야할 명분도 없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며 사퇴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특조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경을 표명하면서 오는 15일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의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권한인 진상규명 등 조사 지원 업무, 언론 등 대외협력 관련 권한은 물론이고 인사권, 예산권 등 본래의 행정지원권한이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이석태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나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인해 본래의 권한을 침해 당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임 부위원장이 지적한)'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으로 변해버린 운동장' 앞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받은지 5개월간 총 180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받았으나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 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성과나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처장으로서 부당한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위원장측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다"며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혈세인 예산의 집행이 적법타당하게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해수부 공무원과의 갈등, 여당의 사퇴 종용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쪽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쪽짜리 특조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이다. 여야의 타협에 의해 만들어졌고, 특조위라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자진해서 해산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예산을 써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임명됐다. 전임자인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석태 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특조위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선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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