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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유경근 집행위원장 집유…'쌍방 항소'

입력 2016-0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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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근(47)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구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생자 유족들간 갈등이 존재하고 유족 중 상당수가 세월호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을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와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유씨는 2014년 9월23일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협의회가 수용한 것과 관련 "김무성 대표를 만난 일반인 유가족들이 김대표가 쓴 '청와대'라는 문구를 보고 수용 입장으로 돌아 섰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해 기소됐다.

앞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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