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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먹다 질식사 20대 여성 알고보니 '남친이 살해'

입력 2012-04-02 22:27 수정 2012-04-02 22:31

"보험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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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계획 범행"

[앵커]

재작년에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20대 여성 사건 기억나십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 남자 친구가 2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카운터에 전화가 걸려 옵니다.

여자 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살 윤 모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보름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질식사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남자 친구 김 모 씨가 윤 씨와 모텔에 가기 한 달 전 2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근거로 재수사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씨가 산낙지 4마리를 사면서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씨가 죽을 경우 보험금 받을 사람을 윤씨 가족이 아닌 자신으로 하기 위해 김씨가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열흘 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2억 원의 보험금을 챙기고는 윤씨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문서 정밀 감정과 최면 수사등의 기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짓고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씨가 낙지를 먹다가 숨졌고 보험금 수익자도 윤 씨가 원해서 바꾼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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