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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 우등생 징역 3년 "심신 미약 vs 형량 적다"

입력 2012-03-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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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최소 징역 3년이 선고된 소식, 어제(20일) 전해드렸죠. 이 형량을 두고 '적다' 또 '많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3년 6개월의 징역형.

1등을 강요하며 학대해온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생 지 군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배심원단의 의견과 입시와 학벌 위주의 사회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김영진/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가혹한 상황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 군도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견해와,

[박종훈/서울 마포구 : 아직 미래가 있는 아이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감형을) 감안해주지 않았을까….]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연순/서울 노원구 : (형량이) 적기는 적죠.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라고 했는데….]

법조계는 살인에 보통 9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형량이 다소 적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인 심신 미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송종선/국선 변호사 : (검찰의) 정신감정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습니다. 정신감정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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