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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구타 살해한 계모 사형…"비극 막아야"

입력 2014-03-12 08:44 수정 2014-03-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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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인 박 씨가 오히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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