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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 재확인

입력 2014-02-13 14:2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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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또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때에만 징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씨 등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 캐디 41명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골프장 운영업체 88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캐디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캐디피(봉사료)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캐디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근무내용과 시간, 장소과 관련해 캐디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등 인적·업무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간 양측이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온 점으로 미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골프장은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에 대한 제명 처분은 경기보조원 수칙에서 정한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절차상 잘못이 있고, 나머지 캐디들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과해 부당하거나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돼 무효"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장기간 출장거부를 한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선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상적인 경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는 유효하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A골프장은 2009년 9월 경기 지연 문제로 팀장과 마찰을 빚은 캐디 정모씨를 제명하고, 같은해 11월 이에 반발해 항의시위를 벌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 비방글을 올린 캐디 52명에게 무더기로 무기한 출장유보 처분을 내렸다.

또 2009년 1월 정씨 해고에 항의하며 장기간 출장을 거부하고 노조활동을 한 서모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 등은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명 및 출장유보 처분은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 또는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 2009년 2월 소를 제기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은 "캐디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명 또는 무기한 출장유보 처분은 강도가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캐디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캐디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도 캐디피(봉사료)를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하고 업무의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출장유보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다만 노조 간부들의 장기간 출장거부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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