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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논란' 김상곤 무죄…교육부 상대로도 승소

입력 2014-02-28 07:30 수정 2014-0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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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불법으로 기부해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일지, 교육감 3선 도전일지,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죠. 어느 경우든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기부해 재판을 받아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는데,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정상적인 직무이고 기부 효과를 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홍동/경기도 교육청 대변인 : 통상적인 교육청의 업무였는데, 기소한 것이 무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돼서 다행입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생활부 작성 사무는 교육부에 최종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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