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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승소판결 후폭풍…"정부 권한 줄여야"

입력 2014-02-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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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대립했던 소송에 대해 27일 대법원이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교육계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교육부가 김 교육감의 학생 장학금 지급을 문제삼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 징계를 신청하라는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 교육감이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기소가 부당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학생인권과 지방교육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 정당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교육자치는 정치적 입장과 지위에 상관 없이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고, 국가는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중앙정부는 교육자치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단체인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관계자도 "정부 권한을 줄이고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학교 교육도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부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장학금 지급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징계건 이외에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 등으로 김 교육감과 교육부는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시국선언 징계건은 김 교육감이 2009~2010년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명령을 받고 이를 유보하자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지난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각하 판결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를 시정하라는 명령은 국가사무가 아니어서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무리한 요구로 지방교육자치를 흔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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