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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황우석 유죄 확정…"교수직 파면도 정당"

입력 2014-02-28 07:28 수정 2014-05-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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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알고도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논문 조작 파문이 일어난 지 8년 만입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벨상에 근접한 국내 과학자로 꼽히던 황우석 박사는 2005년 한 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 표지를 장식한 줄기세포 논문의 실험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논문 일부가 조작된 걸 알면서도 2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황 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년 4개월이 걸린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어제(27일) 대법원은 황 박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을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가 황 박사를 파면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복직도 무산 됐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황 박사와 서울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큰 충격을 줬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8년여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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