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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최재원 3년 6월 확정

입력 2014-02-27 12:00 수정 2014-0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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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혐의' 황우석 집행유예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쇄신과 변화 외친 정치권. 임시국회 회기중에도 불구, 외유는 반드시 챙기더니 결국 여야간 샅바싸움에 민생현안은 모두 뒷전으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실망시킬지를 두고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소식입니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법원이 SK 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열린 최태원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SK 계열사 자금 4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최 부회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앵커]

황우석 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죠?

[기자]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됐습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SK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여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연구비 중 7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정부연구비 횡령은 유죄지만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 박사의 파면 처분 취소에 대해선,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대법원이 또다시 뒤집은 것인데요.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였던 2004년과 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파면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적합하지 않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한편,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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