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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력 결핍 환자, 현역병 불가"…논란 일 듯

입력 2014-02-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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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집중을 하기 어려운 ADHD를 앓고 있는 성인 남성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1986년생 남성 김모씨는 어릴 때부터 캐나다 등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던 김씨는 스무살 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로 아동이 걸리는 병이지만 김씨는 성인이 됐는데도 낫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신체검사 후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현역병으로 입대하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워 군에 입대할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병원의 정밀 정신감정 끝에, 심한 장애가 인정돼 현역복무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돌발행동으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현역 입영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씨는 공익근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가 가능합니다.

ADHD 환자는 2010년 6만6천명으로 5년새 두배로 늘고 있어 앞으로 ADHD 환자의 군 입대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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