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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에 물려 죽은 애완견, 정신적 손해도 배상"
입력 2014-02-20 08:57
수정 2014-02-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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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가 다른 개에게 물려죽으면 그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모씨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다른 사람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는데요.
대구지법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받는 정신적 손해가, 애완견 구입가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 김 씨가 자신의 개를 목줄에 묶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피고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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