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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봉인 두고 헌법소원…위헌 여부 가린다

입력 2017-08-01 20:45 수정 2017-08-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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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돼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각종 기록들이 길게는 30년 동안 봉인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보고된 문서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른 겁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규명할 수 있을 상당수 문서에 접근이 어려워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황 전 권한대행의 지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신원권'을 제한한다고도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처음 도입된 신원권은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법적 절차에 호소해 원한을 풀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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