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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조희연은 천막농성

입력 2024-04-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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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잇따라 폐지되고 있습니다. 충남에 이어 오늘(26일) 서울에서도 12년 만에 폐지된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야단이었습니다.

신입생에게 '체벌 감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며 사라진 모습입니다.

'학생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학교가 혼란스러워진다'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에서도 2012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후 줄곧 폐지를 요구해 온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난해 '서이초 사태' 이후 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꼽고 공격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에도,

[이소라/서울시의원 : 근거도 부실하고 통계적, 사회적 인과관계도 제시하지 못한 억지스러운 주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26일)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반대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안건에 대한 토론은, 발언은 의원들만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인권 조례 없는 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 학생들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박군선/고등학생 : (용모 규정을)딱 규격화를 딱 해버리면 어색할 것 같은데…….]

[고등학생 : 학교 다니기가 좀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제 남은 곳은 총 전국에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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