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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최 변호사, 보석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요구"

입력 2016-04-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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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돼있는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 사건, 법조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변호사측이 정씨가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구명 로비를 했다고 나서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씨 측은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가 최모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는 50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착수금 20억 원을 받았지만 30억 원은 성공 보수로 결국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가 서울변호사회에 낸 진정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애초 최 변호사가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씨는 이에 지난해 12월 수표로 20억 원을 줬고, 보석이 결정되면 주겠다며 최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에 30억 원을 넣어뒀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지불자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거래가 성사되면 돈이 지급되는 계좌입니다.

정씨는 지난 1월 최 변호사가 보석이 확정적이라고 말해 에스크로 계좌의 30억원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보석이 되지 않자 정씨는 3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때 최 변호사는 "내가 인사권자를 움직여 재판부에 친한 판사를 넣어 보석을 받아주겠다고도 말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씨의 보석이 결국 기각됐고, "최 변호사가 30억을 돌려주며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별도로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씨 측의 또다른 변호인들은 "부장판사 출신이라도 재판부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득했고, 정씨는 지난달 3일 최 변호사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1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언급하며 수십억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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