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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씨 측 "최 변호사, 보석 조건으로 50억 요구"

입력 2016-04-28 20:55 수정 2016-05-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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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성장한 유명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행태는 회사 이름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는 자신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병폐가 개입될 소지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이 최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최 변호사에게 사건 착수금 20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한 최 변호사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정 씨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 변호사 측은 또 정 씨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 재판부에 구명로비를 했다고 폭로했고, 여기까지는 어제(27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 씨 측, 즉 정운호 씨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최모 변호사가 먼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측의 이런 폭로전에 법조계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법조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먼저 정운호 씨가 새롭게 제기한 주장을 박병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가 최모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는 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착수금 20억 원을 받았지만 30억 원은 성공 보수로 결국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서울변호사회에 낸 진정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애초 최 변호사가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이에 지난해 12월 수표로 20억 원을 줬고, 보석이 결정되면 주겠다며 최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에 30억 원을 넣어뒀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지불자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거래가 성사되면 돈이 지급되는 계좌입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최 변호사가 보석이 확정적이라고 말해 에스크로 계좌의 30억 원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보석이 되지 않자 정 씨는 3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때 최 변호사는 "내가 인사권자를 움직여 재판부에 친한 판사를 넣어 보석을 받아주겠다고도 말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 씨의 보석이 결국 기각됐고, "최 변호사가 30억을 돌려주며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별도로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의 또 다른 변호인들은 "부장판사 출신이라도 재판부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득했고, 정 씨는 지난달 3일 최 변호사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1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언급하며 수십억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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