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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이견 여전

입력 2024-05-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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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은 내일(2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총 9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사위 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한 겁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안에서 조사위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조사위의 영장청구 의뢰권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막판 타결이 이뤄진 겁니다.

[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는 내일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도 계속 더 대화를 할 거고, 의장님 설득이라는 작업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 딱 입장을 정하신 거고.]

민주당은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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