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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여성 변호사 폭행' 사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입력 2016-04-28 15:50 수정 2016-04-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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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변호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속 수감 중인 정 대표 측은 여성 변호사 최모(46)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구치소가 위치한 경기 의왕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심의 끝에 이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정 대표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주소지가 강남서 관할이고, 최 변호사의 주소지도 강남서 관할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달 12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도중 최 변호사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고소당했다.

최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뒤 손목을 비틀고 의자에 패대기쳤으며 3~5분간 폭행했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을 반환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어오다가 정 대표의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측은 20억원이 사실상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준 돈인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20억원이 정 대표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 16건을 처리하는 데 쓰인 착수금 명목의 돈이었으며 변호사 30여명이 나눠 가졌다고 맞섰다.

경찰은 최 변호사의 고소 대리인과 최 변호사를 한 차례씩 불러 조사했으며 최 변호사 측은 지난주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강남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경찰은 정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접견 일정을 잡고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 진단서가 접수됐으니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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