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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회사서도 수십억 수임?…'전관 의혹' 증폭

입력 2016-04-28 21:06 수정 2016-05-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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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씨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앞세우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 1000억 원대 사기로 재판을 받았던 이숨투자증권 사건이었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이숨투자자문의 사실상 대표였던 40살 송모 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 130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였습니다.

송 씨의 변호를 맡은 건 다름 아닌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씨의 사건을 수임했던 최모 변호사였습니다.

정 씨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송 씨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20억 원이었습니다.

또 정 씨는 최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도 보석 등을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이숨투자자문이 연루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최 변호사 측은 정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최 변호사 본인이 아닌 이숨투자자문의 임원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최 변호사의 남편이라며 경찰과 함께 구치소에서 정 씨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고액의 수임료를 건넨 회사의 임원을 지낸 사람이 최 변호사의 고소장을 대신 접수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최 변호사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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