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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대박 신화…정운호, '법조 비리' 핵심 되나?

입력 2016-04-28 21:25 수정 2016-05-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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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와 함께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서준 기자의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이라는 회사는 화장품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대표 정운호 씨, 지금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화장품 업계에서는 성공신화로 유명하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남대문 노점상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대리점 점주로 있다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더페이스샵이라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천억 원대의 돈을 벌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그리고 이 더페이스샵을 1000억 원대 지분을 판 다음에 경영 일선에서 빠집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2010년에 또다시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로서 화장품 업계에 복귀를 하고 역시나 수천억 원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여간 벌어들인 돈이 천문학적이군요. 노점상 사업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게 됐으니까 뭐 업계에서 당연히 큰 주목을 받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논란이 컸던 건 자수성가를 한 이 정 씨가 100억 원대의 원정도박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 만큼 정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걸로 유명합니다.

[앵커]

그랬겠죠.

[기자]

그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까지 이 정 씨가 쓴 변호사 비용이 최소 100억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 드렸는데 최 변호사 2심에서 정운호 씨의 변호를 맡은 사람.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죠. 수임료 때문에 아무튼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도로 돌려달라 말라, 그중에서 때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정 씨 측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석방 대가로 2심에서는 나를 석방해 주겠다는 대가로 50억을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 측은 이중의 30억 원은 이미 돌려줬다, 그런데 20억 원은 정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해서 24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쓴 착수금이다, 그래서 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데에 수임료가 50억 원이나 됩니까? 이게 보통 이런 건 아닐 테고,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단이 24명이나 들어간다는 것도 참 의외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그런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갈등에서 정 씨의 법조계 인맥하고 또 로비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거론이 되면서 정운호 게이트로까지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최 변호사 측이 정운호 씨가 자신의 법조 인맥을 통해서 이미 구명로비도 했고 그런 법조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석방을 자신하고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 씨가 형님이라고 불렀던 수도권 법원 현직 부장판사 그리고 정 씨의 많은 사건을 맡아온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의 법조인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 법조계에서 법조브로커로 유명한 이모 씨가 등장하는데요.

[앵커]

법조브로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이 씨는 정운호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서 선처를 호소한 다시 말해 구명로비를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이 법조브로커 이모 씨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다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판사가 브로커를 만납니까?

[기자]

그 만남 자체가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하여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씨 그러니까 법조브로커라고 하는 이 씨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다면 법조계에서 그렇게 브로커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드러나는 직함은 사업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저희가 이 씨가 등장하는 판결문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호텔의 부회장 직함을 가진 적도 있었고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적도 있습니다.

건설사를 소유한 적도 있고 심지어 제주도에서 가라오케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더 판결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서울메트로의 대관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때 당시에 정운호 씨가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입점권을 따내려고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이 씨가 그 과정에 관여하면서 정 씨와 이 씨 간의 인연이 더 깊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씨는 검찰 수사대상이기도 하던데 어떤 혐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 씨의 법조 로비 의혹도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검찰이 이 씨를 추적하고 있고 이 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운호 씨 관련한 사건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건에서 브로커로 나선 혐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법조비리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물의가 커지고 있어서 검찰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조사가 착수가 된다면 판사 15명이 떡값, 휴가비 등을 받았던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앵커]

유명하죠.

[기자]

그리고 판검사들이 사건 알선 대가로 변호사에게 돈을 받았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형 법조 스캔들이 터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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