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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RS 교신' 녹음 중단한 해경, 대형 사고 나면…

입력 2017-11-19 21:11 수정 2017-11-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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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은 골든 타임을 날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신에 TRS라는 기기가 쓰였는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지난해부터 TRS 교신 녹음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과 지휘부의 TRS 교신내용 녹음파일입니다.

[해경 123정 관계자/2014년 4월 16일 : 승객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현재 구조 방법은 항공을 이용해 우현 상부 쪽에서 구조해야 합니다.]

충분히 구조에 나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해경의 부실한 대응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지난해 11월부터 이 같은 TRS 녹음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신 과정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녹음파일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중요 단서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5월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TRS 녹음파일 전체를 요구했을 때도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국회 농해수위) :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음 중단보다는 오히려 최신 장비를 도입해 사건사고 때 교신 내용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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