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9시40분 상황실 갔어야"…두 재판관이 본 '세월호 7시간'

입력 2017-03-11 21:50 수정 2017-03-11 23: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세월호 참사처럼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묻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당일 대응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역시 추상적이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16페이지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해양수산부에 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참사당일 오전 9시 40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승객 476명이 탄 배가 침몰하고 56명만 구조된 점을 알았다면 곧바로 관저에서 나와 상황실로 가 총력 대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재판관은 대형재난 때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구조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구조 작업자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돼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7번, 해경청장과도 1번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통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50분이 넘어서야 구조자 수 오류를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일 오후 1시 7분 104명에 대한 미구조 사실이 대통령에 보고됐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헌재가 파면 결정한 '중대한 법 위배' 사유 살펴보니… 국정원 댓글·세월호 참사…되짚어본 '재임 4년 13일' "대통령 명백한 위법행위"…헌법·법률로 따진 파면 이유 [인터뷰] "세월호 참사 탄핵사유 기각, 면죄부 주어진 건 아냐" "왜 세월호만 안 됩니까"…선고 지켜본 가족들 '눈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