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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백한 위법행위"…헌법·법률로 따진 파면 이유

입력 2017-03-10 21:11 수정 2017-03-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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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요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왜 자격이 박탈되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설명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A4 용지 18쪽 분량의 결정문 요지를 21분 만에 낭독하고 결론인 주문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관여 정도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먼저 참혹하기 그지없고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고 하기엔 "개념이 추상적이라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정적 요인은 최순실 씨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밀문서를 유출하거나 이를 방조해 최 씨가 국정에 관여하도록 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 받은 점 등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위헌·위법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담화 이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태도 등 일련의 언행을 볼 때 위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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