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고영태 게이트'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상관없다"며 일축했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리인단 측이 계속 제기했던 '고영태 게이트'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폭로'를 했다고 주장했다.
즉 '국정농단' 사건은 고 전 이사와 최씨의 내연 관계로 인해 불거진 것일 뿐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은 고 전 이사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 전 이사 등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이에 당시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씨와 고 전 이사의 사적관계를 부각시켜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했던 고 전 이사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씨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최씨가 고 전 이사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사건 판단과 상관없다"고 일갈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사유는 고 전 이사와 최씨 사이의 일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 남용한 점이 인정돼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최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분명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K·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이 최씨와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