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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월호 참사 탄핵사유 기각, 면죄부 주어진 건 아냐"

입력 2017-03-10 20:57 수정 2017-03-10 22:00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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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앵커]

헌법재판소는 21분 동안 짧게 파면 사유를 밝혔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죠. 헌재의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오늘(10일) 헌재의 결정 사항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안녕하세요.]

[앵커]

이정미 재판관은 오늘 전원일치로 파면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여러 번 평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물론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결정문의 어떤 요지를 낭독하는 내용으로 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결정의 어떤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사실 인정 여부를 밝혔고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이 과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순전히 법리적 그런 판단과 어떤 증거 조사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전원일치라는 게 나온 게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워낙에 지금 분열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친박단체집회라든지 오늘도 격렬하게 충돌을 했는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우선 오늘 8:0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결정문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인정을 통해서 탄핵 사유의 존부를 판단을 했고, 또 그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아니면 정치적 통합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를 유도하려고 했던 의도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져서 중대한 법위반 헌법 위배가 드러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지 또 정치적인 의도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파견 근거로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그런 재임 기간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민과 약속했던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거부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결정문을 낭독하시면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대통령의 탄핵사유 그 자체가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후에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의 일련의 어떤 언행들. 예를 들어서 사실 은폐하고 오히려 어떤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떤 언론이나 국회로 하여금 어떤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한 점이 있었고요. 또 본인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마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데 어떤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일부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면서 기획됐다, 조작됐다. 그리고 검찰수사는 응할 수 없다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탄핵심판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군요.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그렇죠. 대통령은 어쩌면 헌법을 수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고요. 그리고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데 본인의 어떤 위법행위를 오히려 숨기고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숨기고 은폐하고 또 언론이나 어떤 국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의혹을 캐지 않도록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마땅한 근거 없이 부인하고 조작됐다고 얘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좀 여러 가지 탄핵사유 크게 보면 5가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째를 하고 퇴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가 뇌물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실제 원래 5가지 유형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실제 이번에 판단한 것은 4가지 유형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 2월 1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 사유 유형을 4가지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됐던 뇌물수수와 형사법 위반 범죄는 제일 앞 부분. 즉 사인의 어떤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여부, 그 부분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 그다음에 국가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부정부패 방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배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배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앞으로 검찰의 공으로 넘겨진 것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일일이 증거 등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게 곤란하다고 얘기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그렇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헌법 수호 절차인 탄핵심판이고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과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서 탄핵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모든 국민이 이정미 재판관 낭독하는 걸 봤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읽어내려가는데 세월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죠. 그 부분이 일단은 탄핵사유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우선 이 부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을 미리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의 생명권,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 자체는 예로부터 곧바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구조 현장에 가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의 행위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가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것은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김이수, 이진성 두 분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이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 앞으로 재난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것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형사법 위반 부분은 앞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이 탄핵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그리고 대응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검찰에서 다시 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모든 재판관이 인정을 했지만 그 부분은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탄핵사유로 판단을 할지는 유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노희범/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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