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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여전한데'…박관천 경정, 잠시 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4-12-19 21:10 수정 2014-12-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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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검찰은 박 경정을 구속시키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오늘(19일) 밤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 현재는 담당 판사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문건을 반출한 혐의 외에 무고죄도 들어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앞서 국회에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유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 경정은 자신은 피해자다, 검찰 수사관이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 이런 내용을 적었고 이 때문에 무고죄까지 적용된 겁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서 영장 신청했느냐의 잣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확실한 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검찰은 현재로써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모 경위와 숨진 최모 경위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결과는 결국 박 경정이 혼자 다했다, 허무맹랑한 소설을 지어냈고 이걸 청와대 밖으로 빼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자]

네,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박 경정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사결과 발표 때 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미심쩍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박지만 미행설도 역시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정윤회 씨는 더 이상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정윤회 씨에 대한 재소환 조사 여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라는 내용을 문건에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건 반출은 물론, 작성, 무고죄에 명예훼손까지. 박관천 경정이 모든 것을 안고 가는 형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일단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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