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씨와 실세 비서관들의 모임, 그리고 박지만 회장의 미행 보고서 등을 허위로 꾸며 유포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지만 회장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 박관천 경정의 보고서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유명 카페 주인 아들 A씨가 정윤회 씨의 지시로 미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남양주 관할 경찰관에게 내용을 확인했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윤회 씨도 박 경정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양식도 청와대에서 쓰는 공문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허위 사실을 마치 자신이 내사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씨와 실세 비서관 등 10명의 모임에 대한 문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박 경정이 왜 이런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런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밝혀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그리고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19일) 저녁 늦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