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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사태 전말] ① 숨 가빴던 20일…사건의 재구성

입력 2014-12-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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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지금부터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려 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가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등장한 인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17일) 검찰이 일단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른 의문점은 없는가 하는 얘기도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보도국 정치부의 <5시 정치부회의팀>과 함께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또 청와대의 대응에서 드러난 치명적 문제점은 없느냐, 향후 정국 전망은 어떻게 짚어볼 것인가 이 문제까지 아울러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부회의 스튜디오="">에서 오대영 기자가 사건일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20일째입니다. 지금부터 시계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아침에 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요일 아침이 아주 술렁이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급속도로 번지자, 이날 청와대는 "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내용은 근거가 없다"며 세계일보를 신속하게 검찰에 고소합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12월 1일) :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같은 날 검찰은 고소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유출로 나눠 수사팀에 배당했고 수사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이틀 뒤인 12월 3일, 검찰은 문서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고, 숨진 최모 경위와 동료인 한모 경위도 유출자로 지목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틀 뒤에,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문서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12월 5일) : 제 가족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10일째이자 검찰 수사 6일째인 12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째로 입장을 표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새누리 지도부 청와대 오찬(12월 7일) :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는 검찰에 내부 감찰 보고서도 보냈는데요. 유출의 핵심은 박관천, 배후는 조응천이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수사 중인 검찰에게는 사실상 지침서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었죠.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문서유출자로 지목된 한모 경위를 만나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경위가 JTBC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검찰은 최모, 한모 경위 2명을 긴급체포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이날 정윤회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정윤회 씨 (12월 10일)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법원은 두 경위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다음날 최 경위는 '청와대 회유 의혹'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지난 일요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그제 박지만 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는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어젯밤 문서작성자인 박관천 경위가 체포되면서 일사천리로 정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을 '국기문란'과 '찌라시'로 규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인물을 지목한 감찰 보고서가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검찰 수사의 종착지는 두 용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두 경위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최 경위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자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경위는 왜 '청와대 회유'를 JTBC에 주장했을까요?

이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은 채 검찰 수사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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