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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유설 부분 수사 대상 아니다"…선 긋는 검찰

입력 2014-12-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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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를 받던 서울청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을 저희 JTBC가 사흘에 걸쳐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유출혐의를 인정하면 기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숨진 최모 경위도 한 경위가 회유를 받았을 것이라고 유서에 적었고 최 경위의 친형도 회유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 셈이 되고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하지만 여전히 수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한 경위 회유 의혹을 다시 한 번 부인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그 누구도 한 경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한 경위가 회유가 아닌 통신 기록 등 객관적 물증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경위가 JTBC와의 통화에서 회유설을 인정했고, 사망한 최 경위도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나도 흔들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최 경위의 친형도 회유설을 인정했습니다.

[최 경위 친형 : 한 경위한테 민정라인에서 제의가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수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문건 유출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회유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은 회유설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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