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뒷돈 받은 의사 680여 명…300만원 넘게 받아야 입건

입력 2015-08-28 08: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경찰이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8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만 형사 입건됐습니다. 받은 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규정 때문이랍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간 전문 치료제를 생산해 병원에 공급하는 경기도 성남의 한 제약회사입니다.

이 업체 대표 김모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68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입건됐습니다.

받은 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는 기준에 따른 겁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는 300만 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경고만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 면허에 관한 것일 뿐 리베이트에 대한 입건 여부를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모호한 입건 기준으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접대를 받으면 처벌을 받는 '김영란법'까지 통과된 상황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옷 갈아입으라더니…" 유명 피부과 탈의실에 CCTV 진화하는 보이스피싱…현금 인출 대신 '지폐 꽃다발' '황제관광' 업자 검거…주 고객층은 20~30대 전문직 제2롯데월드, 내화재 논란 속 재시공?…의혹 또 제기 '오색 케이블카'의 운명은?…환경·안전성 논란 여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