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석태 위원장 "정부 시행령안, 세월호 진상조사 할 수 없다"

입력 2015-03-31 15: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석태 위원장 "정부 시행령안, 세월호 진상조사 할 수 없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이 실행되면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 의원과 면담을 갖고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특조위 업무소관을 관장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입법예고하기 전 내용을 특조위 측에 알린 뒤 협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등 해수부 측의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예고 경위를 밝히는데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며 "오는 4월7일 국회 회기가 시작될 때 시행령안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 특조위 위원장과 더불어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김 의원과 면담을 마친 뒤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실종자가족 등을 방문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세월호 유족, 시행령안 철회 촉구 '416시간 농성' 돌입 [직통전화] 이석태 위원장 "시행령안, 협의도 없이 진행" "세월호 참사날 박 대통령-정윤회 만남 소문은 허위"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해외로?…진상규명 차질 우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