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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법 개정안, 위헌 여부…헌법학자 장관의 생각은

입력 2015-06-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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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어찌 보면 팩트체크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 발언의 전후좌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코너가 태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벌이는 기 싸움이 심상치 않고, 내일이면 대략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침 국회에선 헌법학자 출신인 행자부 장관에게 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부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행자부 장관의 판단은 어떤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먼저 국회법 개정안이 왜 논란이 돼 왔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을 만드는데요.

가끔 이렇게 원래 법 취지와는 다른 시행령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국회에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고, 청와대에선 시행령이 원래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니 이 정도는 봐줘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양쪽에서 서로 당신들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입장을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기자]

네, 당초 그 입장이 나왔다는 책, 이 '헌법학원론'인데요.

[앵커]

굉장히 두꺼운 책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600페이지에 달하는 책입니다.

정 장관은 서울 법대 학장 출신으로 한국 헌법학회장도 지낸,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 한 명입니다.

마침 행자부 장관이란 자리도 법령의 공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책 1050쪽을 보면, 법학서적이라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국회에 법을 만드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선, 시행령 같은 하위 법령에 대한 통제권도 함께 국회에 보장해줘야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앵커]

국회가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참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면, '정 장관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쏟아졌고요,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도 이에 대해 대답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종전에 있던 통보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국회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될 때는 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찾을 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드리면,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과 같은 취지인지 국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원래 있는 제도로도 이런 통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앵커]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 거부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부터 만들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기자]

네,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지금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대목이 1246쪽입니다.

시행령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는 법에 대한 세부사항일 뿐이니 법률에 없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 마련돼 있는 장치들, 국회 상임위가 검토해 각 처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까지 적어놨습니다.

[앵커]

저 문장, 탄핵소추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분명하게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상당히 강한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취지가 모법인 세월호특별법과 어긋났다면 탄핵사유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책의 이런 내용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침에 제가 급하게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그거는 좀 안 맞은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책에 쓰여 있는 이론은 그 이론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론은 그냥 이론대로 이해해라, 현실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가요?

[기자]

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건 2006년인데 개정 10판이 올해 봄에 나왔습니다. 그때 쓴 개정판 서문을 보면 '정말 정 장관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행정부 운영에서도 국무회의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각료회의를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회의에선 국무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은 이뤄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와 이를 받아 적는 모습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올봄이면 한창 현직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소회를 서문에 담아 쓴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장관이 있는 곳은 강단이 아니라 국무위원석 아닙니까?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는 답변보다는 강단에서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 국민들이 헌법학자 출신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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