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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헌 아니다"

입력 2015-06-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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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헌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개정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재의에 부치지 않아도)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그 자체가 위배가 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후)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처리할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상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법률로 확정)이라고 돼있다. 그러니까 (재의하지 않을 경우)헌법 위배"라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쟁을 유발하고 국정을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잘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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