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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 D-1…새누리당 '폭풍전야'

입력 2015-06-24 13:40

유승민 사퇴론에도 불 붙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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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론에도 불 붙을 조짐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4일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당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반면, 비박근혜계이자 비주류인 당 지도부는 국회법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도 불 붙을 조짐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중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합의하고,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표해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수정한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 날이 15일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국무회의는 25일과 30일, 두 차례 예정돼있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 태세와 맞춰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책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나 삼권분립상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부령 제정권을 국회가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그것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안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법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것인데 그런 방법을 취하겠느냐"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정의화 의장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다 좋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시간도 벌 수 있고 멀어진 당청 관계도 다시 좁힐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편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런 가운데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도 다시 불붙고 있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유 원내대표 거취 관련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유 원내대표)거취에 대해 (책임을)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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